생산관리와 가처분

(4) 생산관리와 가처분

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

생산관리란 노동조합이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기업시설, 자재, 자금 등을 그

수중에 넣고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을 배제하면서 조합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기업의 경영을 행하는 쟁의수단이다. 그러나 이는 자본가 또는 그 대리인인

경영담당자의 전권(專權)에 속하는 경영권을 침해하여 사유재산의 기본을 흔드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우리 법질서 하에서는

위법하다고 할 것이다.

주문례는 다음과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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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채권자의 관리를 배제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 ㅇㅇ물건을 처분하거나,

점유하여서는 아니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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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 집행관에게 보관시키거나 제3자에게 관리시키는 형태의 주문도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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